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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PM, 전동킥보드) 관련 주의사항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5.20

 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개인형 이동장치(PM, 전동킥보드) 관련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학생들이 숙지하여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.


1.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

-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, ·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

 (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)

-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 필요(범칙금 10만원)

- 무면허로 교통사고 후 도주 시,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

2.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

- 자전거 전용도로, 자전거-보행자 겸용도로(분리형, 비분리형),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이 원칙이며, 자전거 도로 주행이 어려울 시 

 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가능


3. 안전모(헬멧) 착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(범칙금 2만원)

4.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

 - 승차정원(1)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    (범칙금 4만원)

전동기 동력 자전거는 2명까지 탑승 가능

 

5. 교차로 좌회전 시,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 직진-직진 2단계로 이동(신호 준수)


   


6. 기타 PM 관련 처벌 조항



 이 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, 안전거리 미확보, 전방주시 태만, 운전미숙, 주행 중 취식 등이 사고 유발 요인이 되므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16세 이상 고등학생이라도 올바른 주행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 운행 실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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