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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6.19
 안녕하십니까?
사이버폭력 예방교육주간(2024. 6. 17.~6. 21.)을 맞아 가정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 대응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 
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, 사이버폭력 발생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사이버 폭력이란?

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. 사이버폭력 가해자는 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에 의거하여 조치되거나, ‘형법’, 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
2. 사이버폭력 예방 수칙

 · SNS와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.

 · 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을 수락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.

 · 사이버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따르지 않도록 합니다.

 · 개인 정보 보호 및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.

 · 부모의 개인정보를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.

 · 위치정보를 필요할 때만 활성하도록 알려줍니다.

 · 정보 공개 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.

 · 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는 출처와 작성자를 확인하도록 합니다.


3.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

 · 자녀가 갑자기 계정을 삭제하거나 SNS를 탈퇴한다.

 · 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이 지나치게 많고, 요금이 많이 나온다.

 · SNS 상태 글귀나 사진의 분위기가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.

 · 부모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를 보거나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.

 · 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괴로워한다.


4. 사이버폭력의 유형 

 · 사이버 언어폭력               · 사이버 스토킹                  · 사이버 명예훼손

 · 사이버 따돌림                  · 사이버 갈취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· 사이버 영상 유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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