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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「감염병예방법」제31조(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) 및 「학교보건법」제10조(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)에 따라 2025년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귀댁 자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Tdap 또는 Td(디프테리아, 백일해, 파상풍), HPV(인유두종바이러스), 일본뇌염 중 1가지 이상 미접종으로 확인된 학생은 방과 후, 개교기념일,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하여 5월 9일(금)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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