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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(안)에 대하여
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,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