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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원중학교

(51519)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95 (중앙동, 경원중학교) 교무실 : 055-282-8307 행정실 : 055-282-2532 FAX : 055-282-8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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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기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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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기능

위원회기능

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교복 및 체육복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.

관련 근거 :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,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제10조, 경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